제조업으로 전용 빈번, 난개발·안전취약 우려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주원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축허가를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승인받은 후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 A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시설 부족,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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