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을 본격 추진 한다.

시는 국내 역사·기록·인쇄·출판의 중심지인 전주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와 도서, 대장, 카드, 도면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전주 관련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기증을 원칙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위탁,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록물 수집계획 수립, 조사 및 수집 활동, 시 지정기록물 및 전주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과 해제,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시는 향후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하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전주기록자산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민간기록물이 수집·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주정신의 숲(기록원)’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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