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사제총기' 제조 쉽고 단속은 어려워 '딜레마'

검색 한번으로 제작법 동영상 수백만개 쏟아져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건의 용의자가 인터넷으로 사제총기제작법을 배워 만든 것으로 알려져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앞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번동파출소 김창호(54) 경위를 숨지게 한 성모(46)씨는 사제총을 다수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씨가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보도를 접한 상당수의 시민들은 "우리나라는 총기사고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제총을 제작해 경찰을 죽였다니 무섭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씨가 제작한 17정의 사제총기는 쇠파이프와 나무, 고무줄을 이용해 만들었고 화약과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 쇠구슬 탄환을 쏘는 구조였다. 겉모습은 조잡하지만 근거리에서 살상력이 엄청나다.

문제는 포털 사이트에 단 몇 글자만 검색하면 자신이 제작한 사제총기를 뽐내듯 선보이는 동영상을 금방 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유튜브와 구글에는 사제 총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온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밖에도 쇠파이프와 쇠막대, 구슬 등의 재료를 이용해 사제총을 쉽게 만드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집에서 사제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경찰도 사제총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고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총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해칠 목적으로 직접 인터넷 영상을 보고 사제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동영상은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따라 하기가 수월해 일반인들도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처벌 조항은 있지만 유해 정보가 인터넷에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일일이 확인을 해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유튜브 등 서버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는 우리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불법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제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사제총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모방범죄를 저지를까 우려된다”며 “수사기관은 국민들에게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상이 가능한 사제총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는 어려우면서 제조는 쉽다는 것”이라며 “불법무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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