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 하에 북한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온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노동당 창건일(10·10) 다음 날인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불온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각 동사무소 인민반장을 대상으로 '격려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보위성은 불온분자의 규정과 구분 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장해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성이 불온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장소의 낙서, 사적물과 선전물 파괴 및 파손, 불법월경 시도, 불법 휴대전화 소지, 불법 영상물 보유,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소식통들은 “북한 돈으로 최소 60만원(중국 인민화 450위안)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의 격려금이 주어진다”면서 “불법 휴대전화 보유자 1명을 신고할 경우 북한 돈으로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시도와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등의 보유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들에 대한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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