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속인이 나오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무속인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영험이 있다고 하면 큰돈을 내고서라도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수억 원의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자가 무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사업가 A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무속인 B씨를 찾아가 굿을 문의한다. 당시 A씨는 운영 중인 모텔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아들이 병에 걸리는 등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무속인 B씨는 A씨에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더불어 A씨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말하며 A씨에게 굿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B씨는 그 대가로 도합 1억 2,400만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A씨는 B씨에게 3억 1,100여 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등을 돌려달라 요구하지만 B씨는 A씨에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담당 재판부는 B씨는 굿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굿의 대가에 대한 금액은 무속인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에서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이 그 목적이기에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굿과 같은 무속행위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그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B에게 굿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2014년도에도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3고정3072) 했는데 무죄 이유에 관해 “무당이 객관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무당에게 굿을 맡겼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 소송 등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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