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소리 지르며 뺨을 때린 4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입주민 송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5시 4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류모(63)씨에게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병을 단지 안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이나 먹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도 송 씨는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가 광주시 도시공사 측에도 ‘갑질’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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