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수개월 간 사용한 유아용품에 문제가 있다며 막무가내로 트집 잡아 환불 등을 해 간 3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유아용품에 문제가 있다며 무작정 트집을 잡고 폭언을 하며 환불해 간 박모(39·여)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유아용 신발,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사용하다가 ‘신발 가죽이 불량하다’, ‘의류에 보풀이 생겼다’ 등의 트집을 잡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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