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광림건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 원과 지급 시까지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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