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뒤질세라 특종을 뽑아내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최순실 등 소위 문고리 삼인방 등의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다.

31일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씨가 검찰에 출두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검찰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최씨는 하루 전날인 30일 오전 7시 30분께 영국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최씨의 비리는 먼저 지난 7월 tv조선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비리에 대해 취재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tv조선이 단독으로 포착했던 최씨의 독일 입국 전 한국에서의 모습이 포착된 것도 해당 취재건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재단 비리에 불과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약 8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 모금으로 시작된 비리가 최씨의 딸인 정유라(20. 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나 이후 각종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왔고 국정 전반을 최씨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확산됐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본지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씨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정도가 어떻게 될 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쟁점1.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관련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로만 알려졌던 최씨의 비리가 게이트로까지 번지게 된 것은JTBC가 최근 보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보도 이후다. 즉 최씨가 사용했던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최씨는 테블릿PC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조만간 검찰에서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데 최씨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살펴보자.

먼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지난번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례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류 중에 있지만 1,2 심 법원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이라 함은 ‘원본이고 최종본’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 논리라면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원본 파일이 아니거나 수정 단계에 있는 등의 최종본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 여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자.

그 대상이 연설문이나 홍보물인 경우와 대북문서 등 외교관련 문서인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경우 공무상 비밀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은 조만간 대중에게 공표될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관련 등 외교, 국방 관련 문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는 국가적 비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약 이러한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되었다면 그 유출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 나아가 최씨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그 문서들을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쟁점2. 최순실이 비선에서 국정 전반 의사결정 등에 참여 관련

최순실은 다수의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박대통령이나 비선실세들을 통해 자신의 의견대로 관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최씨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인사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강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말해 대통령이 그대로 시행했다는 혐의는 헌정을 문란하게 한 국정농단이긴 하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즉 이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쟁점3. 미르재단과 K스포츠 불법 비리 자금 모금 관련

사실상 이 부분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박대통령과 친한 점을 이용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여 재벌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정황이 짙다. 두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끌어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위 호가호위(狐假虎威)형 범죄인지, 아니면 박대통령과 공모하여 함께 한 범죄인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호가호위’ 형인 경우다. 즉 박대통령은 최씨의 불법적인 금품갈취행위를 전혀 몰랐는데 최씨 일당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범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최씨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공직자를 통해 협박 등을 했다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도 처벌가능하다.

다음으로 ‘공모’ 형인 경우다. 박대통령이 최씨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박대통령 역시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므로 강제수사나 형사소추 되지는 않지만, 퇴임 후에는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쟁점4. 미르, K스포츠 재단 돈 유용 관련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은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나왔다. 최씨가 두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이미 더블루K 등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돈을 빼돌릴 작정을 하고 재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재단 돈을 빼돌리는 수법은 간단하다. 재단이 더블루K 같은 회사와 마켓팅,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장거래약정을 한 뒤 재단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수법 등으로 최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최씨는 독일에 호텔도 소유하고, 딸 정유라(20) 명의로 주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달에 체류비로 약 1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씨가 사용한 그 돈들이 한국에서부터 불법적으로 외화반출이 된 것이라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역시 적용할 수도 있고, 세무적으로도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 혐의도 적용될 것이다.

쟁점5.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최순실은 청와대 비선실세를 통해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요강을 바꾸어 부정입학을 시켰으며 학사관리 역시 부정 개입해 학점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말해 대단한 ‘갑질’을 한 것이다. 최씨가 청와대 비선실세들을 통해 학교측에게 이러한 부정입학과 학사관리를 요구하였다면 강요죄, 협박죄 혹은 직권남용죄의 공범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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