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고양시 일산서구 등 전국에 16개 지사를 두고 노인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등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3600명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협동조합 이사장 A(48세,남)씨와 지역 지사장 등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배포 한 후, 이를 보고 모여든 노인들을 상대로 44만 원 상당의 세트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해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배당점수가 누적돼 상위 클래스 직급으로 올라가고 연간 최고 5억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현혹해 조합원 모집과 제품 구입을 독려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미신고 방문 판매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에게 성분 및 제조일자도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의 가공식품이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 고혈압, 아토피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인 다이어트 식품을 3주간 복용하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10kg 감량이 확실하고 당뇨, 고지혈증 치료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또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단시간 내 체중 감량을 위해 먼저 장을 청소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설사를 유발하는 발효 음료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여 구입 원가의 4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은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받고 지인이나 가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슴없이 지갑을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식품은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라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협동조합을 가장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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