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자가 출국 목적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닐 경우 출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A씨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 폐업을 하게 되면서 6억 3천여만원의 국세 체납분을 남겼다. 이후 A씨는 B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위임받게 되면서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외로 출입을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출국금지 명령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이후에도 A씨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의 갱신을 4차례 추가로 통보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국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법무부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의 재산 해외 도피 우려 등이 없는데도 불구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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