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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을 챙긴 심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월 강모(57)씨와 공모해, 각각 기업금융 전문가,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사칭했다. 허위 경영권 양도계약을 통해 10억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다른 인수합병 사기에 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심 씨 등은 위조한 인감과 문서 등을 토대로 향후 지분 양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수표를 챙겼다. 또, 대부업체에서 주식 담보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증권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수표를 넘긴 피해자는 광산 사업 관련 추가 대출을 위해 담보를 찾고 있었다. 심 씨 등은 "회사를 찾아오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 씨 등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했던 상장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들은 받아 챙긴 수표를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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