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7일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위험물 운송차량 기사 6명, 관광버스 기사 11명, 화물차량 기사 19명 등 총 3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차량 최고 시속 90㎞, 관광버스 110㎞로 제한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차량 개조업자에게 15만~30만 원을 건네고 차량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된 최고속도를 100~140㎞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9월 20일부터 영상단속실 과속 단속자료 분석을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설정된 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하다가 단속된 대형 화물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의 운전자들을 조사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해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의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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