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이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빈곤, 건강, 성차별등으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文子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을 시키고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문해교육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보장, 비문해자에 대한 인권 존중으로 정했다.

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임무를 규정했으며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우리 주변에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비문해자가 고령층을 비롯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문자를 해득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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