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경쟁업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차량 견인기사 김모(31)씨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 기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김 씨는 1월 5일 오후 3시 25분 경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업체 기사 이모(42)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김 씨의 견인차와 자신의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정강이뼈 골절과 장기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쟁업체 소속 견인기사인 이 씨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시비를 벌이다 싸웠다. 계속 싸우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이 씨를 살해하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회사 대표와 차주, 동료기사 등 4명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김 씨가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쳐 사고가 난 것으로 꾸미고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뒤 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1억6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중 이 씨의 치료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쟁 관계에 있던 견인기사 간 고의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보험 처리했다는 소문을 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보험사 처리 기록에는 사고 원인이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돼 있었지만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돼 있어 고의 교통사고임을 확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담뱃불 때문에 입었다는 손등의 화상과 구멍난 바지 등을 제시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현장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정, 사설 자동차 공학연구소의 감정 등을 통해 고의 충격에 의한 압착 사고라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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