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37)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지속적으로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고가의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타고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말 심야시간마다 이곳에 모여 일정지점 통과 후 최고속도를 경쟁하는 일명 '롤링'과 정지상태에서 급발진 해 속도를 겨루는 '드래그'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당 4억 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부터 2억 원대 닛산 GT-R 등의 다양한 차량을 레이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레이싱에서 이기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장착했고 도로에서 최대 시속 350㎞까지 속도를 내 위험천만한 레이싱을 지속했다.

주로 일반 회사원과 차량 정비업자, 대학생, 농민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은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불법 레이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야시간대 새만금 방조제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요한 추적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품을 손대고 레이싱을 하게 됐다. 내기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레이싱을 한 새만금 방조제는 직선 도로가 곧게 뻗어 평소에도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레이싱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된 레이싱 참가자들에 대해 벌점 40점(면허정지)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 개조차량은 증거물로 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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