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국의 가짜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하모(4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하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엄모(41)씨 등 12명을 동일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 8월 21일까지 중국에 있는 판매상으로부터 가짜 명품시계를 구입해 국내로 2847개를 밀반입했다. 이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2765개를 판매,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해외에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사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뒤 달아난 김모(43·여)씨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