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무전취식 전과 41범인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주만에 무전취식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업무방해 등)로 신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10분 경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호텔 1층 로비에서 3만 원 가량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4시간 동안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신 씨는 지난 3일부터 4일간 광주 상무지구 술집과 식당에서 6회에 걸쳐 80만 원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10월 23일 출소한 뒤 같은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전과 52범인 신 씨는 경찰에 무전취식으로만 41차례 입건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출소한 뒤 광주로 내려왔다"며 "호텔이나 참치전문점 등에서 비싼 음식과 양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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