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한다. 대포폰은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법적인 책임이 수반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연 이 대포폰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씨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돼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결의 쟁점은 스스로 자금 등을 제공하고 대포폰을 개통했는가 여부였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1항 1호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단순히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의 근거로 삼은 해당 조항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만큼 이는 대포폰의 개통 경로와 이용에 초점을 두어 처벌하는 조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문언 상으로도 대포폰 등의 개통을 스스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직접 대포폰을 개통한 경우 외에도 타인을 통해 개통한 대포폰 사용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친구 등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만일 그 친구가 만약 전화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 핸드폰 명의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핸드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나중에 명의자는 그 친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다.

결국 핸드폰은 남의 명의로 사용해도 안 되고 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 때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형사 피의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줘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인 도피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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