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제대학교 한모(67) 전 이사장이 교비 6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한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대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교비 45억원을 빼돌리고 별로도 교비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돈을 학교 인수 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했다. 또 국제대 소유의 미술관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난 2011년 2월 국제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대학 인수자금은 총 300억 정도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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