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와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원주민과 영세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시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상설교육장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200여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와 방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공조체계 구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법 준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사회적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체결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해’를 주제로 한 전북대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날“공인중개사 대표와 함께 주민 공감확산에 더욱 매진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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