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나 계약금 외에 그 장소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권리금의 경우 부동산계약과는 다르게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이 드물어 그로 인한 논란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권리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한 사례가 있다.

A씨는 부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 甲은 중개업자 A씨에게 매수인인 乙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乙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매도인 甲에게는 그 중 3,000만 원만 전달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가로챘다.

하지만 이 일은 얼마 안 가 발각이 된다. 격분한 甲은 중개업자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권리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당시 매도인 甲과 합의 하에 3,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낼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갖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매도인 甲이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매수인 乙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 원이라 말한 뒤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되는 기망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매수인 乙에게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권리금 4,000만 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A씨가 권리금 차액을 발생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사안의 종류로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와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권리금 차액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