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매각 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원의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장에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각하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항고는 각하된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돼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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