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한정애의원, 권미혁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가 오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의 안전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이뤄지며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실험은 1940-50년대 경에 개발된 시험법 들이 대부분이고 근대적 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피부독성은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된다는 통계결과 등 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관부처끼리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독성연구분야에 대한 최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조직공학기술이나 최신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개발돼 이들을 활용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 부처끼리 서로 관할하는 화학물질군과 유관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도입은 지연되고 안전성 평가시험에서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연구과제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등과 관련 각종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농촌진흥청 등이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평가에 있어 필요한 국제가이드라인의 채택 및 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소통 및 협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선진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동물대체시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발제는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유럽과 미국의 화학규정과 동물대체시험, ▲바스프 헨니케 캄프박사가 화평법과 대체시험: 성공사례와 유럽REACH의 교훈, ▲이화여대 임경민교수가 국내 대체시험 검증 및 대체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 고상범박사가 국내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 소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으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식훔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KoCVAM), 농촌진흥청이 참석하여 각 부처에서 대체시험의 효과적 국내보급을 위한 노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희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독성예측을 위해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관 부처끼리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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