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러한 예외를 일명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의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는데 이혼 후 임의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 나머지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삼자 간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소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물론이다. 만약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대법원은 종전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매도인은 물론)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음으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따라서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는 등기명의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3자간 명의신탁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이상 양자간 명의신탁 역시 향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이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다. 3자간 명의신탁과 비슷한 구조이나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직접 체결한 점이 차이다.

예컨대 타인 명의로 경매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결국 무효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을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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