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대전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B(66·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A(54·남)씨를 의(살인)로 긴급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며 함께 술을 먹다 욕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 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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