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거래공정화제도 및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해소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8일 부산중기청 대강당에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2016 거래공정화제도 및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거래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신고를 하는 것이 구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피해기업들은 위반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는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업의 비밀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그간 부산중기청은 불공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꾸준히 매진해 왔다.

최근, 부산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과다한 샘플 요구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김진형 청장은 “공정거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꺼려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 공정 거래 확립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산단지 부산중소기업청 외에 만덕동, 해운대 센텀 등 바로상담센터 2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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