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비웃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법체류 베트남인 웬모(31)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웬 씨와 함께 폭력을 휘두른 베트남인 2명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베트남인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웬 씨 등은 27일 오전 1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지하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인 베트남 손님이 술에 취해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웬 씨는 일행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베트남인 트모(36)씨 등 2명의 복부 등을 찌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웬 씨 등 3명은 2007년과 2011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달아난 후 주거지 등에서 범행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남성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와 당시 함께 있었던 나머지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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