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에서 28일(월) 울산시·울산상의,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지역 내 부패 리스크 방지를 위해 울산광역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청탁금지법 소개 및 국내 기업 대응방안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준법경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홍재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현시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버느냐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권, 노동, 반부패 가치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정책, 관행뿐만 아니라 운영에 내재화해야만 기업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소 건수가 과거 전체 건수의 세배에 이르며, 뇌물 제공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기업 반부패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설립과 발전에 100년이 걸리는 데 반해 부패, 비리 등으로 명성이 추락하는 데는 1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수사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협약 규정과 부패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기업별로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된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에서 곽글 UN글로벌콤팩트 주임연구원은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와 '내일 언론에 보도되어도 괜찮은가?'를 제시하며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반부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 사례를 쉽고 명쾌하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들을 위해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특정 부패 이슈 ▲행동강령 제정 ▲반부패 이행 ▲제3자 실사 ▲모니터링에 이르는 6단계의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제시와 준법경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사례발표는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상의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최근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 세미나가 지역 기업들도 각 기업에 맞는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주최한 울산시의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자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고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울산시도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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