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파손 안전신고로 보수조치

[일요서울 | 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시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2016년 사회안전관리(안전신고)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자가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각 행정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처리해 준다.

울산시는 올해 9월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천26건 중 4천544건을 개선해 90% 이상의 처리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세 배(2015년 12월 기준 1천550건 접수, 1천398건 처리) 이상 향상된 수치이다.

이는 홍보부스 운영, 안전신문고 신고법 시연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한 홍보와 온라인, 모바일 배너 등 매체를 통한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대 시민 홍보를 추진한 결과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기관포상은 안전제일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시민과 기관이 하나 돼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인식해 안전위해 요소를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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