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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수면 내시경 진료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형했다. 다만 원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양 씨가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복지활동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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