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에 따른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A4 용지 8장 분량의 서면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설령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를 통해 환불, 교환, 이와 병행하고 있는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전보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차 집단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2차 소장 제출 후 일주일 만에 200명 이상이 추가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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