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양정 범위내 최고 수준으로 징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명기 감사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중점으로 강의했으며, 공무원 음주운전 실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사례를 전파했고, 연말연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교육을 들은 참석자는 시의적절한 교육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좀 더 신경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적발돼 감봉3월 징계 처분된 경우, 벌금, 수당 미지급 등 약 3000만 원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돼 소주 한잔이 약 430만 원과 대리운전비의 1500배에 달한다는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이번 교육과 함께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예방요령을 실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며 지난 8월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양정 범위내 최고 수준으로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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