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보관 중인 대포차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만4000여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 기간 ‘20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만4601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건수는 2만2849건, 검거인원은 2만38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10대 중 8대(88.5%)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경우였다.

불법 대포차를 운행한 경우는 4.9%(1200대), 제3자가 운전해 자동차 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4.5%(1123대), 차량이 무등록 상태인 경우는 2.1%(493대)였다.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가 90.3%(2만2219대)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4.9%(1205대), 외국인 4%(981대), 기타 0.8%(198대)였다.

이번 집중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9870대)보다 149%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941명)에 비해 1126% 급증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경찰이 지난해 악성 대포차 6664대를 수배 조치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대포차 전속 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 위반 처벌 신설, 운행 중 대포차에 대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를 분석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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