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인수(64)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총장은 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교재판매 대금을 부당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학교 돈 7300만원을 빼돌려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선임 비용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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