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자격 없이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온 고모씨를 구속하고, 고 씨를 도운 한의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총 65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왔다. 고 씨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를 조합해 ‘나만의 비법’이라며 한약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가 제조한 한약은 기준서에 없는 방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이 한약을 구매‧복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급성간염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