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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경찰청은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0일 집회와 관련해 23건의 집회(9건), 행진(14건)을 신고했다"며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에서 진행되는 집회·행진을 금지·제한통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퇴진행동 측에서 새로 신고한 독립문 교차로를 거쳐 사직동 사무소, 필운대로, 효자로를 통해 적선 교차로에 이르는 경로를 전면 금지했다.

경찰은 율곡로 북쪽을 통제하는 이유를 지난 11월 26일과 12월 3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효자치안센터 등에서 심야시간까지 집회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진 대열이 율곡로에서 삼청·효자로에 이르면서 교통 혼잡,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제한통고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새로 신고한 경로는)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지통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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