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시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특별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 융자금의 지원 규모는 15억 원이며,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농협은행이 함께 추진한다.

특별 융자지원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2개월)이며 지원대상은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및 농축산시설 피해 농가이다.

농가별 융자지원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전액이, 농작물 피해농가는 농가당 피해면적×품목별 2회전 소요경영비, 농축산시설물 피해농가는 시설물 복구에 드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으로 정해진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에 1년 연장 가능하며 이자율은 고정 2.5%와 변동금리(10월 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중 선택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특별융자금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및 구·군의 확인을 받아 대출취급 기관(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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