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말까지 437명에게 6800만 원 지원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요양비 지원액을 2016년 11월 말까지 437명에게 6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34명 3500만원대비 2배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당뇨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지원대상 물품이 혈당측정검사지에서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까지 확대됐고 지원액 산출방식도 종전 개당 300원·1일 4개 지원에서 일당 정액제 방식(1형 당뇨 2500원 2형 당뇨 900원)으로 전환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던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시에서 지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하였을 때에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편 2017년에는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2017년 요양비 지원 예산액은 2016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