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최순실(60)씨 등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 PC’에 대해 최 씨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 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 씨 것이 맞다”고 11일 밝혔다.

그 근거로 검찰은 최 씨의 독일 방문과 태블릿 PC의 동선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최 씨가 제주도에 머물 당시 태블릿 PC가 사용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독일에 있었다.

이 시기에 맞춰 태블릿 PC에는 독일 통신요금제 등 독일 국제전화 로밍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저장됐다. 최 씨의 독일행에 태블릿 PC도 함께 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최 씨는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제주도를 방문했다. 검찰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서귀포 인근의 빌라와 가까운 위치에서 태블릿 PC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 태블릿 PC에서 최 씨의 개인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보낸 문자 등도 추가 증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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