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해서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부과처분에 나서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보냈다.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총액, 그 계산근거 및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명단에는 처분양식에 따라 각자의 상속비율과 그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기재했다. 문제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를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에게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전체 상속세액을 징수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상속세 총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해당 상속인 입장에서는 남의 몫의 세금까지 내게 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물론 나중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모순에 빠진다.

이와 같이 상속세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 소급해서 상속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형제 중 누군가가 이에 해당될 경우 상속세가 엄청나게 누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상속을 받은 다른 형제의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위 사건도 이 경우에 해당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과세관청의 상속세 납세고지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애초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과세관청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할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공동상속인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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