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유지 방안 마련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재발방지대책은 농가 책임방역강화, 검사·검역강화 시스템 구축, 위기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장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6월 도내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 대응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농가 대표,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T/F팀과 자문단 운영해 왔으며,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최종 마련했다.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장차단방역 강화 방안으로는 농가교육 의식개선 및 단속을 병행하여 기본을 지키는 농장차단 방역을 확립하고, 밀집단지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방역관리 컨설팅 실시,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사육돼지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농가 주도하에 도내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방역자조금을 조성하여 농가자체 차단방역,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방역 지원, 사육환경 개선 교육 등 농가 자구방안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역학조사·검역 강화 시스템 구축방안은 선제적 모니터링 및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폭증하는 인적·물적 자원 이동량에 대비하여 항만에 거점소독센터를 설치하고 신설 공항만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 신속대응 효율적 제도장치 마련 방안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제주형 현장방역조치 매뉴얼 운용 및 긴급백신접종 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항체 제로화를 목표로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법 및 가축방역조례 개정, 가축방역자조금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동물방역 조직 개편 및 전문인력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확정된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차단방역 및 농가자구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 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제주가 명실상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방역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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