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체크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최고 연 2.5% 금리를 제공하면서 체크카드 포인트로 저축도 하고 만기 때 이자소득세 상당금액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정한근)은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비대면 채널 이용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전용 상품인 ‘우체국 e-포인트 적금’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e-포인트 적금’은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월 한도(50만원+1만 포인트)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적금 만기에는 가입당시 약정한 포인트 저축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상당금액을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 저축은 약정 금액(포인트)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3단계로 나눠지므로 적금 가입 시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입기간 도중에는 포인트 저축 약정·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우체국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이라면 적금 가입 시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다. 

정한근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e-포인트 적금은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모바일 상품으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저축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 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신상품 출시에 맞춰 ‘e-포인트 적금’ 신규가입자 중 다드림 체크카드를 1회 5만 원 이상 사용한 1만7000명에게 5000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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