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둘러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7부는 게임포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전 NXC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13일 오전 진행했다.

서울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진 전 검사장 측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대표 측으로부터 주식을 획득한 진 전 검사장은 제공받은 주식을 넥슨 일본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이를 지난 2011년에 매각하여 120억 원 대의 차익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삼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했으며, 김정주 대표 또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김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4개월여 동안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과 참회의 수의를 입고 두 가지를 깨달았다"며 "공직자의 기강·윤리와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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