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소개한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를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편모(3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현모(26)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7차례에 걸쳐 총 3768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편 씨는 현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