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원전 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

[일요서울 | 울산 김남헌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 시 각종 규제 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2016년 6월)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 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 특별지원금 등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 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해,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원자력 및 에너지융합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