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74억 원 부과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2만6462건 17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시 지역 차량 증가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7594건 늘어 세액도 약 15억400만 원(9.4%)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액은 1000cc이하 80원, 1000cc초과~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 ARS 조회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 및 2016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주한 연말일정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12월 말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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