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우체국 직원,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 1억2000만 원 피해 막아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우체국 직원이 재치있는 대처로 1억 2천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았다.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정한근)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마산우체국 P씨(84·남)가 정기예금 1억2000만 원의 금액을 중도해약으로 부동산계약을 위해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자 직원 차모씨(43)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를 해 피해를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차씨는 P씨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려는 점,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현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관할 치안센터에 연락하여 경찰관에게 동행토록 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의 아들과 통화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차씨는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화만 내어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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