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부영호텔이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지을 예정인 호텔 4곳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14일 부영호텔이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낸 호텔 4곳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부영 측의 건립계획안을 따르면 부영호텔2는 지하4층·지상9층의 연면적 15만7566㎡에 객실 400실, 부영호텔3는 지하5층·지상8층의 연면적 15만5㎡에 객실 300실, 부영호텔4는 지하5층·지상9층의 연면적 13만4222㎡에 객실 300실, 부영호텔5는 지하5층·지상8층의 연면적 15만3251㎡에 객실 380개이다.

부영호텔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개발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이처럼 부영호텔 4개 동이 들어설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박물관에 이르는 도로변에 1㎞의 장벽이 형성돼 이는 주상절리 경관의 사유화라며 건축허가를 반대했다.

또 지난 10월 18일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 측에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월 20일에 부영 측에 감사 결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반영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써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해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조치를 했다.

업계는 앞으로 부영이 환경저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제주도와 협의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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