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무법률

[일요서울 | 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3일 동천고등학교 강당에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33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무·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북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 인권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송상훈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송상훈 노무사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만 알고 있더라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법률을 알고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도 청소년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률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만19세 미만 취업금지업소 안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교육 ▲고용노동부 피해신고 센터 안내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노무법률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피해신고센터 등 법적·사회적 노동 인권 보호 장치를 숙지해 스스로 노동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노동 인권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무·법률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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